[아는 기자]개별 차주가 업무개시 명령서 받아야 효력 발생?

2022-11-29 520



[앵커]
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김성진 차장 나왔습니다.

Q. 김 차장,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됐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국토부는 오늘 오후 서울의 한 레미콘 업체를 찾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정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박대순 / 국토교통부 조사반장]
"오늘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국토부는 지자체, 경찰 등으로 76개 조사팀 꾸린 뒤 전국의 시멘트와 레미콘 업체, 관련 운수업자를 찾아다니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209곳, 운수 종사자는 2500명 정도인데 여기서 운송 거부자만 가려내 주소를 파악하고 개별 접촉에 나섭니다.

Q. 이게 개별 차주가 명령서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업무개시명령은 발동됐지만 정작 효력이 발생하는 건 국토부 장관 이름의 명령서가 화물차 차주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를 해야 합니다.

1차 불응 땐 30일 영업정지, 2차 불응 땐 운송자격 자체가 취소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Q. 그럼 명령서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20년 의사협회 파업 때 발동했다던데 그 때는 어땠나요?

그 때도 명령서를 전하려는 정부와 안 받으려는 전공의 사이 숨바꼭질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전공의들은 의사협회 지침에 따라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꺼놓고 단체로 잠수를 타는 일명 '블랙아웃'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

사전 동의 없이 보낸 문자나 메신저 연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관보에 게재하는 공시송달도 가능하지만 최대 14일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Q. 정부도 그걸 알 테니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찾습니까?

시멘트 업체와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평소 계약 맺은 화물차주 명단과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잠적 등 수령 거부에 대비한 그 다음 카드는 제3자 송달입니다.

고용주나 동거인 또는 동거 가족에게라도 명령서가 전달되면 그 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어떻게든 차주에게 연락해 알려야 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화주에게 명령 송달이 이틀이면 끝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화물연대는 아직 업무에 복귀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도 면허 취소되는 거에 대해선 상당히 부담도 될 것 같은데요?
 
화물연대는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삭발 투쟁에 나섰고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염령"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투쟁 수위를 더 높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강대강'이 아닌 법치와 떼법의 대치인 '법대강'이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데 결국 분수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란 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경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운송 자격이 취소되고 밥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화물연대 손을 들어줄 경우 대화를 통한 타결 외에는 출구가 없는 만큼 물류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성진 기자였습니다.